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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FTA 사후적용으로 관세 환급받았어요.

저는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여 관세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작년 말, 처음 거래를 시작한 업체에서 실수로 FTA 협정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관세사무소에 문의했고, 관련 서류들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환급을 위한 필요 서류 

1. 환급신청서 

환급신청서 양식은 관세사무소에 부탁하면 주는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신고번호, 환급 사유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를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입해주세요. 

2. 통장사본 

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와 같은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정정요청서 

정정 요청서는 자필로 문구를 기재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FTA 협정문구가 포함된 인보이스를 다시 제출하니, 납부하였던 관세의 환급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명을 한 후, 직인명판을 날인해주면 됩니다. 

4. 인보이스에 아래 문구를 기재하여 직인 명판을 날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 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FTA 협정문구가 포함된 인보이스에 위의 문구를 기재한 후 이름과 합께 직인 명판을 날인합니다. 

이렇게 4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무소를 통해 세관에 제출하였고 저는 한 달 정도 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세환급 제도는 누군가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거래를 해오던 업체와는 이런 서류들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지만,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업체와는 필요 서류들이 어쩌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수입을 해오다 보면 그 돈들이 모여 큰돈이 되기도 하기에, 저는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급받으시고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